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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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세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초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검찰(현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거쳐 직접 구속했다.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성기범)는 26세 회사원인 A씨와 B씨, C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은 작년 10월7일 피해 여성 D씨와 술을 마시다가, D씨가 만취하자 B씨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B씨에 대해서만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A씨와 C씨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했다. 포항지청은 올해 5~6월 경찰에 재수사 및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비해 피고인들의 변명은 일치되지 않아 일부 피고인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와 목격자 등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보완수사요구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1일 기존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고 A씨와 B씨, C씨를 모두 기소 의견으로 송치(특수준강간 혐의)했다. 포항지청은 이후 A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9일 영장을 발부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피해 인지 직후 지인과 통화한 내용을 분석하는 등 적극적 보완수사로 범죄혐의 명확히 했다”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과 협력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