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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 재산분할 재상고…노소영 몫 33% 다시 다툰다
최 회장 측은 12일 재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서면에서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정한 재산분할 비율(최 회장 66.6%, 노 관장 33.3%)이 적정한지를 주요 쟁점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올해 7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비자금을 분할 비율 산정에서 제외했지만, 노 관장의 기여분은 33%로 인정했다. 파기환송 전 2심이 인정한 35%와 비교하면 감소 폭이 크지 않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기여가 배제됐음에도 노 관장 몫이 소폭 줄어드는 데 머문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SK 주가 상승을 분할 비율에 반영한 점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간 재판에서는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의 가치를 어느 시점 주가로 평가할지가 쟁점이었다.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 당시 16만원이던 SK 주가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에는 80만원대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기준 시점은 파기환송 전 2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후의 큰 폭 주가 상승은 형평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참작했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판단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 회장 측은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에 대해서도 혼인 관계 파탄 이후 얻은 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취지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 측은 아직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했을 때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인 13일까지 부대상고를 할 수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