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씨가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났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2일 존속살해 및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2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강원 양양까지 달아난 A씨를 긴급체포해 송파서로 압송했다. 영장 신청은 체포 하루 만에 이뤄졌다.

경찰은 우선 당분간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후속 수사를 통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점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복살인 혐의는 본인이나 타인의 수사·재판과 관련해 단서나 진술 등을 제공한 데 대한 보복으로 살인이 이뤄졌을 때 적용된다.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다.

A씨는 지난 8월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다. 당시 수원권선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압수수색까지 벌였지만, 사회복무요원인 A씨가 며칠째 무단결근하고 경찰 소환에도 응하지 않아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A씨는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존속살해 등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아내와의 관계로 감정이 상해 우발적으로 범행했을 뿐, 장모를 표적으로 삼아 살인을 계획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살해와 납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소송 중인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범행의 계획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흉기를 지니고 다녔다는 점을 근거로 계획범죄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은 아니더라도 한동안 아내나 아내의 가족을 해칠 생각을 품고 행동했는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가정폭력 수사가 시작된 이후 A씨가 어떤 의도나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부터 확보한 뒤 디지털 포렌식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