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의 건 표결을 진행하자 이 의원 등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항의하며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의 건 표결을 진행하자 이 의원 등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항의하며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배제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제척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투표에 참여한 12명 전원이 찬성해 안건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며 결정한 사안과 수행한 업무 등이 이번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이해충돌 소지를 지적했고, 제척안 상정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과방위 배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이미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며 제척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회피하시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제안했지만 이 의원은 "회피할 의사가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민주당 요청에 따라 제척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됐고, 찬성 12표·기권 5표로 통과됐다.

이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방통위원장으로 일한 경력이 국감 회피나 제척의 근거가 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의원이 다수라는 이유로 표결에 의해서 저를 강제 제척시키는 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민주당 독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제척안이 의결되면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이 이를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인 의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국감에서의 제척은 감사위원이 피감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사안에 한해 감사·조사 참여를 막는 제도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