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를 잇달아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을 상대로 감찰에 들어갔다. 지난 2일 문을 연 중수청이 감찰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수청은 12일 오후 2시25분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임 청장의 발언 등과 관련한 감찰 지시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공문을 접수한 뒤 감찰관 직무대리인 허성환 감찰담당관에게 감찰을 지시했다.

감찰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징계령,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근거해 진행된다. 감찰에서는 임 청장의 구체적인 발언과 행위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비롯한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절차상 중수청은 5급 이상 수사관에 대한 감찰 지시를 받으면 조사를 거쳐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한 뒤 행안부에 징계 의결 요구를 신청한다. 행안부 장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를 의결한다.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임 청장은 그동안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사건 처리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아 왔다. 임 청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비판했다.

이에 윤 장관은 지난 11일 엑스(X)에 글을 올려 "임은정 청장에 대해 감찰에 착수할 것을 중수청에 지시하겠다"며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