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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 출장정비 폐유 '처리 사각지대'…기후부 "실태 파악 불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사실관계 확인 요청 답변서'에 따르면 기후부는 쿠팡 위탁 사업자 폐엔진오일에 대한 추적관리 여부를 묻는 질의서에 "쿠팡CLS에서 영업비밀을 사유로 영업점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쿠팡CLS 역시 "요청 자료는 위탁 영업점의 영업·경영정보에 해당해 제출할 수 없다"고 국회에 입장을 밝혔다.
폐엔진오일은 토양·수질 오염 우려가 있어서 일반 쓰레기처럼 버릴 수 없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폐기물인 폐유로 분류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관·운반·처리를 해야 한다. 폐유를 월평균 5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지정 폐기물 처리 계획을 행정기관에 확인받고, '올바로시스템'이라는 정부의 관리 시스템에도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규정은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 정비소에서 교체된 엔진오일만을 상정하고 있어 출장 정비처럼 사업장 밖에서 교체·운반되는 것까진 정의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객에서 회수된 폐엔진오일은 어느 경로로 운반·처리되고 있는지 공식 데이터가 전무한 상황이다. 쿠팡CLS는 여러 위탁 사업자에게 업무를 맡기고 있어 올바로시스템의 쿠팡CLS 배출 이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종의 외주 업체인 위탁 사업자들을 두곤 기후부는 "폐엔진오일을 고객에게 회수해 영업점으로 옮긴 경우 해당 영업점을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처리경로 확인 불가 등 제도적 미비점이 있다"고 답했다. 결국 어떤 경로로도 감시 체계는 발동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운동본부 대표는 "폐유는 배출과 운반, 처리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관리돼야 하는데 출장 정비사가 고객 폐유를 임의로 운반하고 렌터카·운송 회사에 유상으로 넘기면 적발할 방법도 근거도 모호하다"며 "출장 정비에 따른 폐유가 배출 기준치인 50㎏ 미달인 경우 시스템 기재 의무가 없다는 규정과 얽혀 사실상 불법 행위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CLS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이 적법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안내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기업이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책임을 회피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꼼수 경영은 지양해야 한다"며 "기후부 역시 현실을 방치 말고 조사에 나서야 하고 시행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