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생성형 AI로 만든 유재석 사진 썸네일.  유튜브 캡처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생성형 AI로 만든 유재석 사진 썸네일. 유튜브 캡처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인공지능(AI)으로 재현한 영상이 유튜브에서 확산하고 있다. 방송인 유재석 씨를 사칭한 ‘유재석과 함께하는 이야기’ 채널이 대표적이다. AI로 생성한 유씨의 얼굴을 썸네일에 사용하고, 실제 목소리와 유사한 합성 음성으로 각종 사연을 소개하는 방식이다.

신고와 논란이 이어지면서 해당 채널은 삭제됐지만 유사한 채널이 다시 등장했다. 이국종 교수 등 유명인이 직접 건강 정보를 알려주거나 인생 상담을 하는 것처럼 꾸민 영상도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AI 사칭 콘텐츠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유명인의 초상과 음성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퍼블리시티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근거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 다만 AI로 특정 인물을 재현해 일반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지난 1월 시행된 AI 기본법 역시 AI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중심으로 생성물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인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적용 범위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음달부터는 AI로 만든 가상의 의사나 약사, 대학교수 등이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가 규제된다. 개정 화장품법과 약사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화장품과 의약품 광고에 국한돼 일반적인 AI 사칭 영상까지 규율하기는 어렵다.

신혜진 서울남부지방공소청 부장검사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사칭했다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라며 “이번 사례처럼 유명인의 명성을 이용해 영상을 만드는 경우 현행법상 처벌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희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