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 당시 사상자가 발생한 포항 아파트 주차장 / 사진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힌남노 당시 사상자가 발생한 포항 아파트 주차장 / 사진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재해·재난으로 숨진 15세 미만 미성년자도 단체보험의 사망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 범죄 등 도덕적 위험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에 동의했다.

국무총리실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했다.

논의의 핵심은 현행 상법에 따라 사망보험 보장이 제한되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미성년자를 보험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규정이지만, 재해·재난 희생자까지 단체보험 사망보장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총리실에 따르면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포항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됐을 때 어머니를 구하려다 숨진 중학생이 시민안전보험 사망보장을 받지 못했다. 2024년 12·29 여객기 참사 당시 숨진 15세 미만 희생자 8명도 보장 대상에서 모두 빠졌다.

보험업계는 보장하는 보험사고와 계약 관련자의 범위 등을 한정해 도덕적 위험을 줄이는 조건으로 재난 피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개정 방향에 동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나 실장은 미성년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면서 단체보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계에 구체적인 운용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총리실은 앞서 지난달 21일 법무부·금융위원회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