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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줄어드는 공소청 검사
법무부, 검사정원법 개정 추진
정원 2292명→1900명대로
정원 2292명→1900명대로
다음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법상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운영된다. 수사관 규모는 현재보다 70% 줄어든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공소청 검사를 검사정원법상 정원(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소청에선 1900명 안팎의 검사가 근무할 전망이다.
검찰은 현재도 검사 정원 10% 수준의 결원을 두고 운영 중인데, 결원 폭을 더 키우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검사정원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감축 규모는 외부 기관의 진단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관은 2986명에서 938명으로 68.6% 줄어든다. 법무부는 앞서 입법예고안에서 공개한 것보다 수사관 230명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사무 운영, 전산, 방호, 운전, 시설 등 일반직도 477명 감축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공소청 검사를 검사정원법상 정원(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소청에선 1900명 안팎의 검사가 근무할 전망이다.
검찰은 현재도 검사 정원 10% 수준의 결원을 두고 운영 중인데, 결원 폭을 더 키우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검사정원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감축 규모는 외부 기관의 진단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관은 2986명에서 938명으로 68.6% 줄어든다. 법무부는 앞서 입법예고안에서 공개한 것보다 수사관 230명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사무 운영, 전산, 방호, 운전, 시설 등 일반직도 477명 감축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