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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장관 후보자 결국 사퇴…공직윤리 돌아보는 계기 돼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약 임상시험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토요일 결국 사퇴했다. 6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 8·30 개각 발표 후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다. 김 후보자의 전격 사퇴는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지 이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도 비판 여론이 컸다는 점에서 3주 가까이 버티다가 물러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김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이 추가 의혹을 제기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냈다는 보도가 나온 마당이다. 여당이 독자적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도 하다.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김 후보자의 사퇴는 불가피했다. 지난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를 보면 임명 반대(52.1%)가 찬성(25.1%)의 두 배 이상이었다. 국회의원이 여성 지인의 부탁을 받아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청탁한 것은 위법성 여부를 떠나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게 다수 국민의 판단이다.
김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윤리의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위법이 아니더라도 공익에 위배될 수 있는 처신은 하지 않는 게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 윤리의 기본일 것이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적 고충 민원이라면 당연히 법에 따라 신청하는 게 정도다. 차제에 대통령이 밝힌 대로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전면 쇄신도 이뤄져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인사는 국정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다. 인사 실패가 반복돼선 곤란하다.
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도 비판 여론이 컸다는 점에서 3주 가까이 버티다가 물러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김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이 추가 의혹을 제기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에 냈다는 보도가 나온 마당이다. 여당이 독자적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기도 하다.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김 후보자의 사퇴는 불가피했다. 지난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를 보면 임명 반대(52.1%)가 찬성(25.1%)의 두 배 이상이었다. 국회의원이 여성 지인의 부탁을 받아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청탁한 것은 위법성 여부를 떠나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게 다수 국민의 판단이다.
김 후보자 사퇴를 계기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윤리의식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위법이 아니더라도 공익에 위배될 수 있는 처신은 하지 않는 게 국민이 바라는 공직자 윤리의 기본일 것이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적 고충 민원이라면 당연히 법에 따라 신청하는 게 정도다. 차제에 대통령이 밝힌 대로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전면 쇄신도 이뤄져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인사는 국정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다. 인사 실패가 반복돼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