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의 국제선 승객 일부가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려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채 공항 밖으로 빠져나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가운데 1명은 약 9시간 동안 공항 밖에 머문 뒤에야 복귀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대한항공 KE106편 승객 일부가 조업사 램프버스의 착오로 국내선 청사에 잘못 하차했다.

램프버스는 공항 터미널과 항공기가 주기된 곳을 연결하는 버스로 해당 과정에서 국제선 승객 4명이 국내선 승객들과 섞여 같은 날 오전 11시50분께 아무런 입국 절차 없이 공항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 가운데 3명은 오후 4시22분께 공항으로 돌아왔지만, 나머지 1명은 이탈한 지 약 9시간이 지난 오후 8시45분에야 복귀했다. 가장 늦게 돌아온 승객은 일본 국적이었다.

이들 4명은 공항을 빠져나갈 당시 세관과 검역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절차는 이들이 공항으로 돌아온 뒤에야 진행되었다.

더 큰 문제는 관계기관이 승객들의 이탈 사실을 상당 시간이 지난 뒤에야 파악했다는 점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관계기관이 이들의 공항 이탈 사실을 처음 인지한 시점은 오후 2시20분으로, 승객들이 공항 밖으로 나간 지 약 2시간30분이 지난 후였다.

특히 김포공항에는 현재 이 같은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할 시스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사고를 자동으로 탐지할 시스템이 있는지를 묻는 의원실 질의에 "자동 탐지 시스템은 없다"고 답했다.

대신 원격주기장 앞 직원이 램프버스가 출발할 때 도착 청사 직원에게 무전으로 알리고, 도착 청사 측에서 차량의 도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승객 동선 관리와 이상 상황 확인이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니라 직원들의 무전과 현장 확인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사람의 무전과 확인에 의존한 공항 보안 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최악의 경우 마약·밀수품 소지자나 입국 금지·수배 대상자가 빠져나갔다면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공항 승객 동선과 입국 절차 전반에 대한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