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차은우 대화 몰래 엿들었다"…50대 여성 범행에 '소름'
"누군가 차은우 도청하려고" 신고
경찰, 50대 女 수사
경찰, 50대 女 수사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과 2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카페 테이블 아래에 도청 장치를 부착해 차은우와 지인의 대화를 몰래 엿들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30일 이를 수거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당초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현재는 석방돼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