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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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된 약 130억원의 추징 소득세를 납부한 뒤, 해당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차은우 측은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정해진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2일 소속사 판타지오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약 130억원 규모 소득세를 부과한 국세청 조치가 청구 대상이다.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은 납세자가 세금 부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제도다. 청구는 세금 고지 사실을 알거나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월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탈세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과세는 모친 명의 1인 기획사를 통한 소득 분배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 없이 운영된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일부 중복 과세가 인정돼 최종 납부액은 약 130억원 규모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차은우는 지난 4월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현역으로 입대했다. 전역 예정 시점은 2027년 1월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