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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돈 안 넣었는데 6.8억 지급…신한은행 이자지급 오류
지급 중단 신종자본증권에 3개월치 이자 돌연 입금
예탁원 지급 청구에 신한銀 송금…정지 정보 확인 못 걸러
예탁원도 지급대상 종목 선정…책임 소재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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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롯데손해보험 신종자본증권3(콜/후)’을 보유한 일부 개인투자자의 증권계좌에 이자가 입금됐다. 롯데손해보험 신종자본증권3은 지난 2021년 12월 400억원 규모로 발행된 채권이다. 만기는 2051년 12월이고 표면금리는 연 6.8%다.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로 분기당 이자는 170원이다. 전체 이자지급 금액은 6억8000만원이다.
이 채권의 이자 지급은 지난해 11월부터 중단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5일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리면서 인수계약서상 ‘필요적 이자지급 정지’ 조항이 발동돼서다. 롯데손해보험은 당시 신종자본증권 3·4회차의 이자 지급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채권 이자지급은 발행사가 은행 등에 자금을 보내면 대행기관이 이를 확인한 후 예탁결제원을 거쳐 사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한다. 롯데손보 신종자본증권의 원리금지급기관은 신한은행이다. 예탁원이 신한은행에 이자지급을 청구했고, 신한은행에서 돈이 넘어와 정상 절차로 보고 증권사에 자금을 보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예탁원의 책임도 지적됐다. 이자 지급정지 정보를 예탁원이 알고 있었는데, 지급 청구 대상 종목으로 선정했다는 점에서다. 예탁원은 이자지급 D-3일부터 지급 종목을 선정하고 지급명세를 확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