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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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현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씨가 사건의 주범이면서도 주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 등 6명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0억원, 추징금 18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강씨가) 이 사건의 주범이지만, 주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피를 교사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약 24억원이 구형됐다. 강씨의 동생인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빗썸 비상장 관계사 대표 조모씨에게는 징역 6년, 강씨 지시를 받아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조모씨와 또 다른 직원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하지만 강씨 측은 혐의에 대한 다툼을 이어갔다. 강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는 다른 투자자의 판단을 오도해 시장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며 "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검찰은 이를 다루지 않았고 포괄적 사실관계를 뭉뚱그렸다"고 주장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 및 불법 이득의 의사가 없고, 설령 배임죄가 성립하더라도 특경법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취득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경법 적용이 어렵고 전문가와 증인도 검찰의 손해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증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강씨 등은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빗썸 관계사에서 62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빗썸 관계사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CB를 다시 살 수 있는 콜옵션을 저가에 양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조사에서는 강씨가 2022년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계사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차명계좌를 관리하던 직원을 도피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