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특금법 위반' 16일 제재심…업비트 과태료 '352억원' 넘을까
미신고 사업자 거래 건수 '제재 수위' 결정 요소
업비트보다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건수 많아
업비트보다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 건수 많아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빗썸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빗썸은 위반 건에 대한 소명 절차를 진행한다. FIU는 소명 내용을 바탕으로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앞서 FIU는 빗썸에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혐의로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문책 경고 등을 포함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는 3개월 일부 영업정지를 받은 업비트보다 센 수위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와의 가상자산 거래 건수 또한 빗썸이 업비트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수위를 결정짓는 주요 기준은 미신고 거래소와의 거래 건수다. 미신고 거래소와 4만4948건을 거래했던 업비트는 352억원과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거래 건수가 19건에 불과했던 코빗은 과태료 27억원·기관경고에 그쳤다. 이에 빗썸의 과태료 규모가 업비트를 상회하는 370억원대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특금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기준에 '10% 가중 규정'이 있어 빗썸 과태료 수위가 높아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다만 이는 빗썸에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특금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경우에는 예정 금액의 1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빗썸 특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