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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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김칫국물을 뿌린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박성수 판사)은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5·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11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 방문판매 사무실을 찾아가 김칫국물을 담은 봉지를 B씨(62)에게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터진 봉지를 집어 들고 휘둘러 B씨의 사무실 벽과 천장, 컴퓨터 등에 김칫국물을 흩뿌렸고,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남편은 2019년 B씨 부부에게 7000만원을 빌려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남편을 대신해 김칫국물이 든 봉지를 들고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