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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개편, 집값 양도차익에 비해 稅부담 커져"
조세硏, 세제 개편 부작용 경고
"생산세액공제, 실효성 낮을 수도"
"생산세액공제, 실효성 낮을 수도"
정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으로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사람이 집값 상승으로 얻는 이익에 비해 과도한 세 부담을 질 수 있다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경고했다.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도입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도 내놨다.
조세재정연구원이 17일 발간한 ‘재정포럼 9월호’에서 고지현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8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보완 과제를 이같이 짚었다.
고 연구위원은 “장특공제는 그동안 집값 상승분에 포함된 물가상승분에까지 과세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다”며 “개편안처럼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줄이면 집을 오래 보유하고 물가가 많이 오른 경우 실제 이익에 비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특공제가 집값에 반영된 누적 물가상승분까지 이익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부담을 줄여줬는데, 보유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이 기능이 약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개편한 것도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제 개편안대로라면 종부세 세율은 합산한 집값을 기준으로 정하면서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계산할 때는 여전히 집이 몇 채인지 따져야 한다. 고 연구위원은 “종부세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은 여전히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며 “제도의 일관성 측면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늘어난 세 부담이 임대료에 반영될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실증 자료를 토대로 쟁점별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 생산량과 판매량에 비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고 연구위원은 “주요 수혜 대상인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은 대체로 수익성이 좋지 않다”며 “낼 세금 자체가 적은 기업은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려워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조세재정연구원이 17일 발간한 ‘재정포럼 9월호’에서 고지현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8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보완 과제를 이같이 짚었다.
고 연구위원은 “장특공제는 그동안 집값 상승분에 포함된 물가상승분에까지 과세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다”며 “개편안처럼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줄이면 집을 오래 보유하고 물가가 많이 오른 경우 실제 이익에 비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특공제가 집값에 반영된 누적 물가상승분까지 이익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부담을 줄여줬는데, 보유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이 기능이 약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개편한 것도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제 개편안대로라면 종부세 세율은 합산한 집값을 기준으로 정하면서 기본공제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계산할 때는 여전히 집이 몇 채인지 따져야 한다. 고 연구위원은 “종부세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은 여전히 주택 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며 “제도의 일관성 측면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늘어난 세 부담이 임대료에 반영될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실증 자료를 토대로 쟁점별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내 생산량과 판매량에 비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고 연구위원은 “주요 수혜 대상인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은 대체로 수익성이 좋지 않다”며 “낼 세금 자체가 적은 기업은 혜택을 충분히 누리기 어려워 실효성이 높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