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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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관영 전 전북지사의 '현금 살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김 전 지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11월께 전주의 한 식당에서 가진 청년들과의 모임에서 참석자 18명에게 2만~10만원씩, 총 108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만 해당 장면이 담긴 CCTV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김 전 지사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