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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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간담회 자리에서 자신의 식사비를 직접 결제했다며 허위를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허위 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29일 저녁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불거진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본인과 수행원의 식비를 내지 않고도 결제했다고 주장해왔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진술을 확인한 경찰은 이 지시가 당시 실제로 식비를 건네지 않았다고 보고 송치 결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불거진 식사비를 김슬지 전 전북도의원에게 내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김 전 도의원에 대해서는 기부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