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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앞둔 美…우편투표 논란되는 이유
오늘의 질문
투표장 안가고 투표 30% 차지
트럼프 "부정선거 온상" 제한 추진
대법원 "시행 시간 충분치 않아"
투표장 안가고 투표 30% 차지
트럼프 "부정선거 온상" 제한 추진
대법원 "시행 시간 충분치 않아"
지난 14일 연방대법원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새 우편투표 규정을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거부했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미국우정공사(USPS)의 우편투표 규정은 각 주 선거당국이 투표용지 발송 전 대상자와 유권자 정보를 대조하는 것이 골자다. 투표용지 봉투에는 배송 과정을 추적할 바코드가 부착되며 이 바코드는 유권자 정보와 연동된다. 정보가 미리 등록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USPS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1970년대부터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누구나 우편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대선에서는 우편투표 비중이 전체 표의 43%를 차지했다. 미국에서 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를 이유로 우편투표에 참여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공화당을 중심으로 이 같은 우편투표가 선거 4대 원칙 중 하나인 직접투표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유권자가 집에서 기표하는 특성상 선거관리인이 없어 가족과 친지가 대리 투표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인 확인 절차가 엄격히 이뤄지지 않아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우편투표에 참여했다가 추후 적발된 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와 관련해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중요한 근거로 우편투표를 들었다.
우편투표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새 규정의 적법성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지방 선거당국이 새 규정을 시행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내려졌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연방 선거 방식에 관한 기본 권한은 각 주에 있다. 연방정부의 규제 권한을 놓고는 대법원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