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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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한 가운데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의 98.5%가 30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인 미만 미도입 사업장은 119만곳에 달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률이 10% 수준에 그쳤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데이터처 퇴직연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은 121만218곳이었다. 이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은 119만1811곳으로 98.5%를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도입률도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지난해 10.6%에 불과했다. 5~9인은 32.7%, 10~29인은 57.3%였다. 30~49인은 74.2%, 50~99인은 82.2%로 올라갔고, 100인 이상은 89.6%에 달했다.

가장 작은 사업장의 사각지대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020년에도 10.6%로 지난해와 같았다. 근로자 기준으로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률은 2020년과 지난해 모두 11.9%였다. 지난해 전체 가입 대상 근로자 1308만5000명 가운데 퇴직연금 가입자는 697만2000명으로 53.3%에 그쳤다.
[단독]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98.5%가 30인 미만…영세사업장에 몰렸다
전체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도 5년째 26%대에 머물고 있다. 2020년 27.2%였던 도입률은 2021년 27.1%, 2022년 26.8%, 2023년 26.4%, 지난해 26.5%를 기록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오히려 0.7%포인트 낮아졌다.

업종별 격차도 컸다. 숙박·음식점업은 사업장의 93.8%가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았다. 부동산업은 89.7%, 농림어업은 89.0%였다. 미도입 사업장 수는 도소매업이 29만649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20만197곳, 숙박·음식점업 15만4325곳, 건설업 10만9436곳이 뒤를 이었다. 이들 4개 업종에 전체 미도입 사업장의 62.8%가 몰렸다.

정부는 사업장 규모와 여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가입 대상은 지난 7월 50인 미만으로 확대했고 내년에는 100인 미만까지 넓힐 예정이다.

이 의원은 “퇴직연금 의무화의 성패는 사각지대 해소에 달려 있다”며 “미도입 사업장의 98.5%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62.8%가 4개 업종에 집중된 만큼 이들을 퇴직연금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