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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의무공개매수제·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민생법안 32건 처리 뜻 모아
15일,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
응급의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이견 없는 법안 우선 추진키로
응급의료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이견 없는 법안 우선 추진키로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법 과제를 추렸다. 양당 정책위가 이견이 없는 법안을 우선 정한 것이다. 각 당 원내지도부 협의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업 인수 과정에서 일반주주도 보유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매수 범위 등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국고 지원 규모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건설비 상승 등을 반영해 조사 대상 기준을 조정하고 지역 인프라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려는 조치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도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가족 중심의 가업승계에서 나아가 제3자 인수와 인수·합병(M&A) 방식까지 기업승계의 범위를 넓히고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후계자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부 인수자를 통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의료 및 주거 분야에서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고령자에게 특화된 돌봄주택 공급을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과 디지털 분야의 안전관리 의무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규정하는 디지털재난안전법도 함께 논의됐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은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임 정책위 의장은 "1 대 1 책임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