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1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1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해 형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헌법상 국회의원 청렴 의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 46조가 규정한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거론하며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신해야 하며, 지역구나 특정 집단의 이해보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고, 지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이어 "국회의원인 김승원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 관련 행위가 형법상의 알선수재나 부정청탁법 위반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에 부합하는가.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신중한 유권자들은 청문회에서의 의혹 소명을 기대했다"며 "충실한 설명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본인이 주장하는 '공익'을 위한 활동이었음을 증명하길 기대했으나 무엇 하나 해소되지 않았고, 그럴 노력조차 후보자 본인도 여당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소유예 처분은 유죄가 아니고, 정치검찰의 의도적인 수사라는 이유로 덮고 임명하게 되면 앞으로 공직 후보자 검증은 직무를 수행할 자질과 도덕성, 역량을 갖췄는지를 가리는 장이 아니라 법 위반과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수사나 재판의 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원은 "선택은 대통령과 여당의 몫이다. 다만 책임도 동시에 따른다"며 "단기적인 지지율 손실보다 오래가는 책임은 우리 민주정치가 합의해온 유·무언의 기준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