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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내년까지 연장 추진
與, 임대차계약 갱신도 허용 검토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가 연말까지만 신청 가능해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현재의 실거주 유예 조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를 검토하는 건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를 유도하면서 세입자의 주거 안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하면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은 거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與, 4개월 만에 유예기간 또 손질…최장 2031년까지 비거주 가능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지난 5월 보완책을 내놨다. 무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신청 기한은 올해 말로 정했다.다만 이 같은 조치는 기존 임대차 계약의 잔여 기간만 인정하고 갱신 계약은 유예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는 데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칠승 의장은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며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은 인정하지 않아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신청 기한과 유예 대상을 함께 확대해 주택 거래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민주당 정책위의 계획을 수용한다면 토허제 구역에서 전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는 최장 2031년까지 유예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허제 구역 내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특례에 1년을 더하고, 계약갱신청구권(2년)까지 고려해서다. 권 의장은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