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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카 국내총판' 갈등…조이웍스 "공정경쟁 맞나" vs 이랜드 "답변사안 아냐"
비대위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데커스와 조이웍스 간 총판 계약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랜드가 당사자인 조이웍스와의 합의 없이 계약을 공표한 것은 핵심 내용이 빠진 '비정상적 언론 플레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그 근거로 이랜드가 발표 후 20일이 지난 현재까지 신규 계약의 발효 및 적용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앞서 데커스 아시아태평양 법인은 지난달 20일 국내 신규 총판으로 이랜드를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비대위는 "호카의 국내 시장 성과는 지난 8년간 현장을 지켜온 임직원들이 일군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비대위는 이랜드 측에 △국제분쟁해결센터의 기존 명령 원문 확인 여부 및 분쟁 중 계약 체결 근거 △조이웍스의 총판권 인정 시 발생할 손해와 고용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비대위 측은 "유통 분쟁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구성원과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랜드 측은 "조이웍스 비대위가 제기한 내용은 이랜드가 답변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