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특별사법경찰이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특별사법경찰이 가을철 산림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이 다음달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인의 생산 기반과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대상은 △약초·버섯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국유임산물 무상양여지 내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 행위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등이다.

산림청은 본청과 5개 지방산림청(27개 국유림관리소), 관할 지방정부의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담당자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한다.

주요 임산물 서식지와 입산 길목, 등산로에는 산림보호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드론감시단과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를 함께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절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쓰레기나 오물을 버리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2월부터는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산불 관련 과태료가 크게 올랐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종전 50만원(화기 반입은 3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흡연·담배꽁초 투기는 2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화기·인화물질 소지는 2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됐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관행처럼 여겨질 뿐 명백한 불법행위로, 한 해 농사를 지어온 임업인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산림부서 및 스마트산림재난 앱으로 즉시 신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