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명씨가 여론조사를 한다는 사실도 알 리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당시 서울시장 후보 경선 때 누가 후보가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며 “명씨 혼자 개인적으로 한 여론조사라서 신뢰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명씨가 얘기하는 부분을 신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명씨의 행동은 순 엉터리고 거짓말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증언했다. 명씨를 자기 과시를 위해 말을 지어내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사업가 김한정 씨를 통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시장 측은 10건 모두 김 전 위원장에게 먼저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5건을 유죄로 보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