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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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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비치안경 체인에 과징금 14억7700만원과 재발 방지 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에 작지 않은 파장이 일었다. 이 사건은 가맹본부가 특정 상품의 판매 목표를 설정한 뒤 이를 사실상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제재는 단순히 한 기업의 법 위반 사례를 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가맹사업법상 의무와 권리, 그리고 최근 공정위의 규제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판매 목표 강제는 명백한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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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다비치안경 체인은 자체 브랜드(PB) 상품과 전략상품의 판매 비율을 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가맹점에 워크숍 참석, 회생 계획서 제출, 심지어 가맹 해지 가능성까지 통보했다.

그동안 일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특정 상품 판매를 독려하기 위한 각종 평가제도와 인센티브가 관행처럼 운영돼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매출액이나 판매 수량뿐 아니라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을 설정하는 것 역시 가맹사업법상 판매 목표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단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수익 확대를 위해 가맹점의 상품 선택권과 경영 자율성을 제한할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는 판매량이 아니라 판매 비율이나 상품 구성 비율을 활용한 우회적 목표관리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설 교체·광고비도 동의 절차 있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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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점포환경 개선을 권유하거나 요구한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인테리어·간판·집기 교체 등을 브랜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지만, 이를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가맹점주 역시 환경개선 요구를 받을 경우 비용 분담 기준과 계약상 근거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는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판촉 행사는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많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가맹점주 대표 회의나 협의회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요구하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에 위배된다.

차액가맹금도 새로운 분쟁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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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이나 원재료 등의 가격에 포함된 유통마진으로,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물품 대금의 일부로 인식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 법원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동의와 계약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가맹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거나 충분한 설명 없이 수취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맹본부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규모나 산정방식을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관련 정보를 축소·은폐할 경우 공정위 제재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는 판매 목표 강제나 비용 전가뿐 아니라 차액가맹금의 투명한 공개와 동의 절차 확보가 프랜차이즈 컴플라이언스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엄격' 제재 피하기 위해 가맹점주·본부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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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이 적발될 경우 가맹본부는 시정·지급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및 손해배상책임 등 다양한 행정적·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다비치안경 사건에서도 공정위는 재발 방지 명령과 지급명령, 통지 명령과 함께 14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근에는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을 가중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의 가맹 분야 정책 방향은 명확하다. 가맹점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비치안경 사건과 같은 일을 피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가맹본부는 △특정 상품 판매 강요 △점포 리뉴얼 비용 전가 △광고·판촉비 무단 부과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 △거래상 지위 남용이 없는지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 가맹점주는 △판매 목표 강제 여부 △불합리한 비용 청구 △사전동의 없는 광고비 부과 △가맹계약서와 실제 운영 방식의 차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이번 다비치안경 사건은 단순한 법 위반 적발을 넘어 가맹점은 본부의 영업조직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라는 가맹사업법의 기본 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례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본부와 점주 모두 법적 의무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생의 거래 질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