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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표 강제' 14억 과징금 맞은 다빈치안경…가맹사업 '대격변' [린의 행정과 법률]
판매 목표 강제하면 위법성 인정될 수도
인테리어나 광고 비용도 사전 동의 대상
엄격해지는 공정위..."가맹점은 독립 사업자"
인테리어나 광고 비용도 사전 동의 대상
엄격해지는 공정위..."가맹점은 독립 사업자"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이번 제재는 단순히 한 기업의 법 위반 사례를 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가맹사업법상 의무와 권리, 그리고 최근 공정위의 규제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는다.
판매 목표 강제는 명백한 법 위반
그동안 일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특정 상품 판매를 독려하기 위한 각종 평가제도와 인센티브가 관행처럼 운영돼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매출액이나 판매 수량뿐 아니라 특정 상품의 판매 비율을 설정하는 것 역시 가맹사업법상 판매 목표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단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자신의 수익 확대를 위해 가맹점의 상품 선택권과 경영 자율성을 제한할 경우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는 판매량이 아니라 판매 비율이나 상품 구성 비율을 활용한 우회적 목표관리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시설 교체·광고비도 동의 절차 있어야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는 가맹점사업자의 50% 이상, 판촉 행사는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많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다. 가맹점주 대표 회의나 협의회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이 요구하는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법에 위배된다.
차액가맹금도 새로운 분쟁 포인트
과거에는 물품 대금의 일부로 인식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최근 법원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동의와 계약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가맹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거나 충분한 설명 없이 수취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맹본부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 규모나 산정방식을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관련 정보를 축소·은폐할 경우 공정위 제재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으로는 판매 목표 강제나 비용 전가뿐 아니라 차액가맹금의 투명한 공개와 동의 절차 확보가 프랜차이즈 컴플라이언스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엄격' 제재 피하기 위해 가맹점주·본부가 할 일
공정위의 가맹 분야 정책 방향은 명확하다. 가맹점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비치안경 사건과 같은 일을 피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가맹본부는 △특정 상품 판매 강요 △점포 리뉴얼 비용 전가 △광고·판촉비 무단 부과 △정보공개서 허위 기재 △거래상 지위 남용이 없는지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 가맹점주는 △판매 목표 강제 여부 △불합리한 비용 청구 △사전동의 없는 광고비 부과 △가맹계약서와 실제 운영 방식의 차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이번 다비치안경 사건은 단순한 법 위반 적발을 넘어 가맹점은 본부의 영업조직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라는 가맹사업법의 기본 원칙을 다시 확인한 사례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본부와 점주 모두 법적 의무와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상생의 거래 질서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