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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담합 캐다 뇌물 잡았지만, 대법 "증거수집 위법…무죄"
'LH 입찰 비리' 혐의 입증 실패
법원이 검찰 별건수사에 '제동'
법원이 검찰 별건수사에 '제동'
공공 입찰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공기업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별건수사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판결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 A씨와 B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20년 1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입찰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입찰에 참여한 경쟁 업체 두 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0만원, B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는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검찰은 당초 입찰 담합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다가 LH 외부 평가위원 성향 분석 자료와 뇌물수수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 등을 발견했다. 이후 별도의 영장을 받지 않은 채 자료를 확보·보관한 뒤 이를 토대로 뇌물수수라는 별개 범죄 수사로 나아갔다. 항소심은 이 같은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각 자료를 발견한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며 “기존 영장으로 자료를 계속 탐색해 별개 범죄 수사에 활용한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확보한 2차 증거와 관련 진술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위법 수집 증거와 이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기업 직원 A씨와 B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20년 1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입찰 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입찰에 참여한 경쟁 업체 두 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0만원, B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는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검찰은 당초 입찰 담합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다가 LH 외부 평가위원 성향 분석 자료와 뇌물수수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 등을 발견했다. 이후 별도의 영장을 받지 않은 채 자료를 확보·보관한 뒤 이를 토대로 뇌물수수라는 별개 범죄 수사로 나아갔다. 항소심은 이 같은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각 자료를 발견한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며 “기존 영장으로 자료를 계속 탐색해 별개 범죄 수사에 활용한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확보한 2차 증거와 관련 진술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위법 수집 증거와 이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