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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카드 포인트 결제도 부가세 대상"
"2018년 시행된 개정 법 따라야
2017년 거래분은 비과세 대상"
2017년 거래분은 비과세 대상"
카드사 등이 적립해 준 포인트·마일리지로 고객이 결제해 사업자가 정산받은 금액은 관련 법이 시행된 2018년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이 업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고객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카드회사에서 정산금을 받았다. 이후 이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경정청구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절차다. 세무당국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2017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효력이었다. 정부는 시행령으로 제3자 적립 마일리지 결제액 중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정산받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했지만, 당시 상위법인 부가가치세법에는 이를 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시행령만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한 것이 적법한지가 핵심이었다.
대법원은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을 근거로 한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만으로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7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거래분은 제3자 적립 마일리지가 여전히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전 기간을 비과세 대상으로 본 원심과 달리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던 2017년 거래분은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되, 법 개정 이후인 2018년 이후 거래분은 과세 대상으로 봤다. 국회는 2017년 12월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를 공급가액 규정에 새로 추가했다. 개정법은 2018년 1월 시행됐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이 업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고객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카드회사에서 정산금을 받았다. 이후 이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며 이미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달라고 경정청구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구하는 절차다. 세무당국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2017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효력이었다. 정부는 시행령으로 제3자 적립 마일리지 결제액 중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정산받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했지만, 당시 상위법인 부가가치세법에는 이를 과세 대상으로 규정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시행령만으로 과세 범위를 확대한 것이 적법한지가 핵심이었다.
대법원은 “2017년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을 근거로 한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만으로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7년 4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거래분은 제3자 적립 마일리지가 여전히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전 기간을 비과세 대상으로 본 원심과 달리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던 2017년 거래분은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되, 법 개정 이후인 2018년 이후 거래분은 과세 대상으로 봤다. 국회는 2017년 12월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거래’를 공급가액 규정에 새로 추가했다. 개정법은 2018년 1월 시행됐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