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반발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자 공정위 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발의한 ‘공정위 조사 방해 근절 3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업체에 매출의 최대 1%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하반기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행법상 공정위 현장조사는 당사자 협조를 받아 시행하는 임의조사다. 검찰 압수수색과 달리 강제력이 없다. 고의적으로 조사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지만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난다. 쿠팡이 최근 네 차례에 걸쳐 공정위의 현장조사 시도에 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처벌 규정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공정위는 강제조사권보다 조사 불응 시 과징금을 대폭 늘려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