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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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일선 청에서 피의자신문 대신 면담을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적극 요구하는 등 새로운 형사사법절차를 시범 운영한다.

대검찰청은 오는 18일부터 4주간 서울북부지방검찰청과 대구지검 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등 네곳에서 ‘공소청 운영모델’을 시범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조직 규모와 업무량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네곳의 검찰청을 선정했다.

북부지검 등 4곳은 앞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고, 구속사건 조사도 피의자신문 방식이 아니라 면담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보완수사는 최대한 지양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대검 관계자는 “추후 시범청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개선·보완사항을 확인해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