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TV 유튜브 캡쳐
사진=국회TV 유튜브 캡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중국이 1975년에 했다가 3년 만에 되돌린 실험을 2026년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마지막 주자로 나서 "중국이 문화대혁명 때인 1975년 헌법을 고쳐 '검찰 기관의 권한은 각급 공안이 대신 행사한다'며 검찰 제도를 폐지하고 경찰이 대신하도록 한 결과 고문 수사와 인민재판이 벌어져 수 많은 무고한 사람이 희생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될 때까지 5시간 16분 동안 형소법 개정에 반대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당시 중국은 검찰을 인민의 적으로 몰고 각급 인민검찰원의 문을 닫았지만 이후 3년 만에 실험을 접었다"며 "1978년 헌법을 다시 고쳐 인민검찰원을 다시 살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 중국 인민헌법에도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라고 명시됐다"며 "중국에서도 사람을 체포하려면 공안이 판단해 인민검찰원에 심사를 청구해야 하며 공안이 사건을 입건하는 것도 인민검찰원이 감독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조차 경찰(공안) 수사를 통제하는 기관을 헌법에 명시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 통제장치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권이 모두 행정안전부의 손에 넘어가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경찰의 14만 인력은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행안부 소속"이라며 "결국 모든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장관 소속이 되며 권력을 분산한 게 아니고 정부 직할로 일원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오는 10월 검사들로 이뤄진 공소청이 생기는데 기소만 하고 수사는 못한다"며 "(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이 한국형 미 연방수사국(FBI)이라는데 미국 FBI는 법무부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형소법 개정으로) 해마다 수십만건에 이르는 사건을 경찰이 혼자 판단해서 종결하는 것이며 그 판단을 밖에서 들여다보는 기관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