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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방첩사 개입 의혹"…특검, 황유성 신병 확보 나섰다
직권남용 혐의로 前방첩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해병대 파견부대장도 함께 영장…12일 심사
해병대 파견부대장도 함께 영장…12일 심사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황 전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방첩사 소속 해병대 파견부대장이던 문모 대령에 대해서도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대령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면담 강요 혐의가 적용됐다.
황 전 사령관은 문 대령과 함께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황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앞서 이명헌 순직해병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이 채상병 순직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황 전 사령관은 지난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문 대령 관련 녹취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문 대령이 2023년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방첩사가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황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문 대령에 대한 심사는 같은 날 오후 2시10분 진행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