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사진=연합뉴스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사진=연합뉴스
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가 사건 처리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황 전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방첩사 소속 해병대 파견부대장이던 문모 대령에 대해서도 같은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대령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면담 강요 혐의가 적용됐다.

황 전 사령관은 문 대령과 함께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황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앞서 이명헌 순직해병특검팀은 황 전 사령관이 채상병 순직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과 잇따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황 전 사령관은 지난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문 대령 관련 녹취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문 대령이 2023년 8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해병대 간부가 VIP 격노를 발설하지 못하도록 보안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취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팀은 방첩사가 채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황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문 대령에 대한 심사는 같은 날 오후 2시10분 진행된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