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김건희 여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최소 한 달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가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이다.

특검팀은 1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냈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김 여사 사건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연기 신청서를 통해 "본건 선고를 위해서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발생한 관련 사건 판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고기일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별도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이 가운데 여론조사 14회 수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들었다.

김 여사 사건 1·2심 재판부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뢰를 받거나 이들과 협의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던 것과는 정반대되는 결론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공범들 사이의 '순차적·암묵적 의사 합치'를 인정하고, 김 여사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 명씨와의 공동정범 성립을 전제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원심과 별건 판결 상호 간 모순·저촉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김 여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