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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포만 하려 했다""…특검 "메시지 계엄 주장 터무니없어"
특검팀 "계엄 목적은 국회 해산"…'메시지 계엄' 주장 반박
내란죄 재판과 중복 기소 우려…군형법상 반란 혐의는 불기소로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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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3일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윤 전 대통령 조사 당시 진술을 공개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시점과 종점, 목적을 묻는 질문에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며 별도의 마스터플랜은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봉쇄와 자금 차단,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 지시 문건'을 건넨 의혹에 대해 "내가 쓴 게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라고 해서 줬다"고 진술했다.
이어 해당 문건을 최 전 부총리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 "지금 보니 부적절했다"며 국가 안보 위기를 알리려 했다는 본인의 '메시지 계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고령에 따라 국회의원 및 정치인들을 체포하려 했느냐는 질문에는 "절대 안 된다"고 부인했으며, 경찰의 체포 활동 정황에 대해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특검보는 이에 대해 "국가 원수까지 지낸 사람이 무언가를 하려고 했으면 당당하게 설명하고 이유도 설득했으면 좋겠는데 실망스럽더라"고 말했다.
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부정선거와 관련한 허위 자백을 받아낸 뒤 이를 명분으로 국회를 해산하려는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특검보는 탄핵심판 당시 김 전 장관이 '계엄을 2~3일 더 끌었으면 부정선거를 밝혀내 국민 호응을 얻었을 것'이라 발언한 점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 군 지휘관들에게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사실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 계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김 특검보는 "기소 가능성이 높지 않고, 기소했을 때 공소기각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미 기존 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 범죄사실이 중복되어 이중 기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