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의 정기예금을 해지한 뒤 2000여만원을 가로챈 간병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광민)은 준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평소 간병하던 노인이 치매 증세 악화로 요양원에 입소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2024년 피해자와 함께 은행을 찾아 피해자 명의의 정기예금을 해지했다. A씨는 피해자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약 한 달간 85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 중 800여만원은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재판부는 “실질적 손해 규모가 비교적 작고 피고인에게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