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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속 취득세 미신고 85억원 적발
사망정보·취득세 신고내역 교차분석…3228건 추징
경기도는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최근 5년간 상속이 개시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상속 부동산 취득세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취득세 등 84억7400만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피상속인의 사망 정보와 도내 취득세 신고 내역을 교차 분석하는 방식으로 미신고 여부를 전수 점검했다. 조사 대상은 피상속인 2만5482명, 5만2090건이었다. 그 결과 피상속인 2156명의 미신고 사례 3228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84억7400만원을 추징했다.
도는 상속 취득세 누락의 주요 원인으로 납세자의 세법 이해 부족을 꼽았다.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는 부동산 등기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성립한다. 그러나 상당수 납세자가 등기 시점에 신고하면 된다고 잘못 알고 신고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실제로 배우자의 사망으로 아파트를 상속받은 A씨는 신고기한을 놓쳐 조사 과정에서 적발돼 취득세 580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