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와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 불법 토지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도내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210곳을 단속해 33개 업체에서 모두 4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제빵과 조리, 판매, 휴게 기능을 갖춘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빠르게 늘면서 식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 대상은 연면적 100㎡ 이상이거나 지역 명소형 카페로 홍보하는 업소 가운데 주요 상권과 관광지 인근에 자리한 곳이다.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장 주요 변경사항 미신고 12건, 불법 토지 형질변경 5건, 농산물 원산지 거짓·미표시 4건, 식품 취급기준 위반 3건 등이 적발됐다.

적발 사례도 다양했다. A업체는 프리미엄 원재료를 사용한다고 홍보하면서 중국산 마늘과 밤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했다. B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초코시럽과 요거트, 양념소스 등을 폐기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C업체는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산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경우에도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 결과를 관련 협회와 공유해 자체 교육과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한편, 유사 사례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