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부당노동행위 따른 복직 구제명령, 계약기간 지나도 이행해야"
계약 만료 하루 전 직원 해고한 대표
'부당노동행위' 원직 복직 구제명령 불이행
"계약 만료됐다고 복직 의무 회피 불가"
'부당노동행위' 원직 복직 구제명령 불이행
"계약 만료됐다고 복직 의무 회피 불가"
대법원 제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판매대리점 대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14일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 B씨와의 판매 용역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계약 만료일은 다음날인 1월 15일이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그해 5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원직 복직 구제명령을 내렸다.
A씨는 구제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022년 6월 11일 구제명령은 확정됐다. 그러나 A씨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구제명령 위반으로 기소됐다.
쟁점은 구제명령 위반죄 성립 여부였다.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이후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됐더라도, 사용자가 구제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었다.
1심은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더라면 재계약이 체결됐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제명령은 복직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당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고 봤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당초 계약 기간 만료 이후라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임이 명확하다"면서 "따라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구제명령 위반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씨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구제명령 위반죄도 인정한 것이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