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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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서 방문객이 던진 동전을 무단으로 수거하거나 물가에서 몸을 씻는 행위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현장 감시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30일 청계천 질서 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구간에 순찰 인력을 배치하고, 금지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법령과 조례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동전 무단 수거가 발생한 청계천 팔석담과 이른바 ‘수변 목욕’ 행위가 벌어진 고산자교 일대에 순찰 인력 1명을 고정 배치했다. 서울시설공단도 소속 시설안전요원 40명을 투입해 청계천 전체 8.12㎞ 구간을 교대 순찰하고 있다.

현장 계도도 강화한다. 시는 입수, 목욕, 흡연, 음주 등 금지행위를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6개 지점에 추가 설치했다.

서울시는 기존 계도 중심 관리만으로는 반복되는 민폐 행위를 막기 어렵다고 보고 예방, 현장 제지, 사후 제재가 이어지는 관리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현행 규정으로 제재가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해 금지행위와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는 ‘성숙한 청계천 이용문화 만들기 캠페인’도 추진한다.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여행사와 관광업계에도 청계천 이용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다국어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근 SNS에는 중년 남녀가 청계천 물속에 들어가 방문객들이 소원을 빌며 던진 동전을 수거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청계천 물가에 목욕용품을 늘어놓고 몸을 씻는 중년 여성의 영상도 확산돼 비판을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문제 발생 구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한 데 이어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계천 이용환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