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100만 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돼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다만 오 시장은 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양형에 대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잘 알면서도 범행을 주도했다"며 "대납 액수가 21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 시장의 의뢰로 여론조사 10건이 실시됐고 김씨가 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고 본 것과 달리, 실제 의뢰는 5차례, 대납액은 21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인정된다"며 "오 시장이 후원자에게 여론조사비 대납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결과와 공표 시점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오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항의했고 공표일을 늦춰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했다"고 짚었다.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5건에 대해선 오 시장이 명씨에게 조사를 의뢰했거나 그 비용을 김씨가 대납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오 시장은 이날 시장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지만 즉시 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시장직을 상실한다.

당장의 직 상실은 면했지만 오 시장의 시장 운영에 대한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급심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에서 판결을 둘러싼 공방이 예산안과 조례 심사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최정은 서울시 민주당 대변인은 오 시장 선고 직후 논평을 내고 "자신의 위선과 불법 혐의를 인정하고 서울시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시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상 정치로의 회귀'를 위해 용단을 내리라"라고 압박했다.

한편 오 시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그러나 저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부 다 무죄가 나오든지 이게 아마 맞을 것이다. 그런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유죄 판결 선고가 났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제공받은 뒤,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씨에게 조사비 33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