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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오세훈 1심은 사법정의 무너뜨린 정치 판결"
吳 정치자금법 위반 1심서 벌금 1000만원
국힘 논평서 "여당무죄·야당유죄 인식 확산"
국힘 논평서 "여당무죄·야당유죄 인식 확산"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이른바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인식이 확대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물론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키울 뿐"이라고 했다.
그는 오 시장이 선출직 공직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천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 엄격한 법리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판결로 국민의 선택을 뒤흔든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흔들려서는 안 되며, 국민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