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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세훈 당선무효형에 "사필귀정…법적 책임 다해야"
정치자금법 위반 1심서 벌금 1000만원
"정치브로커 여론조사 활용·후원자 대납 입증"
"정치브로커 여론조사 활용·후원자 대납 입증"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에서 "정치브로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이 정치브로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했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 시장의 재판 대응 태도도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오 시장은 선고 직전까지도 특검과 민주당이 억지 유죄를 강요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일관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 앞에 구차한 변명은 설 자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1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