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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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관련 폭로와 관련해 소속사가 상대는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의혹을 일축한 가운데, 영화 '호프' 측도 강경 대응에 나선다.

'호프'의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는 29일 "황정민의 스토킹 피해 이슈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4년부터 황정민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하는 폭로글이 이어졌다. 게시물 작성자 A씨는 메신저 대화 캡처, 통화 기록, 음성 파일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황정민이 사적인 연락과 만남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음성 자료에는 "안고 싶다" 등의 발언도 담겼다.

이에 황정민의 소속사 샘컴퍼니는 "A씨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면서 "법원은 피의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고, 스토킹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소속사의 입장 발표에 이어 황정민이 출연한 영화 '호프' 측도 입장을 밝혔다. '호프'는 지난 15일 개봉해 한창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날 역시 황정민을 포함한 출연 배우들 및 나홍진 감독의 무대인사가 저녁까지 이어진다.

'호프' 측은 "해당 건은 황정민이 스토킹 피해를 입어 이미 법적 조치까지 이루어진 사안"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폭로자) A씨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을 앞세워 양사를 비롯해 호프의 파트너사들에 메일을 보내고 SNS를 통해 배우와 영화를 비방하는 게시물의 업로드와 삭제를 반복하는 등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개봉 준비 기간을 비롯해 흥행 변곡점을 맞이하는 구간에도 영화의 순항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호프' 측은 A씨의 행동이 사업 전반에 타격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영화를 위해 애쓴 관계자들의 노력과 명예를 악의적으로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호프'에 대한 의도적 가해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며, 추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강경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