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법무부가 지난 24일 취소 명령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변호사 자격자에 대해 변협에 변호사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변호사 등록 취소 기간은 형의 집행이 완료된 후부터 5년까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12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와 일반이적, 정치자금법 위반 등 7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들이 대법원 단계까지 올라가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 취소 기간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조윤리와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경찰청 3대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기 때문이다.

이인혁/우연수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