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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저PBR' 꼬리표에 세금 강화까지…밸류업이 징벌 돼선 안돼
정부와 금융당국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명분으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상장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오는 11월부터 3년 연속 업종 내 PBR 하위권(유가증권시장 25%, 코스닥 10%)에 머문 기업 명단을 공표하고 트레이딩 시스템에 ‘저PBR’ 표시까지 붙이기로 했다. PBR이 낮은 기업의 상속·증여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정부 세제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저PBR 기업 대주주가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상속일이나 증여일 전후 2개월간 평균 주가가 아니라 순자산가치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자율에 기반해야 할 밸류업 정책이 징벌적 규제로 변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저PBR 기업 명단 공개로 ‘망신 주기’를 하는 것도 모자라 세금까지 더 걷겠다는 것은 정당성을 갖추기 어렵다. 정부의 이 같은 압박은 ‘PBR이 낮으면 대주주가 상속세를 낮추려고 주가를 일부러 억눌렀을 것’이란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시장가격을 불신하고 PBR이라는 단일 지표로 기업을 재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PBR은 기업의 미래 성장성보다 회계상 순자산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 전망이 나쁘고 설비자산 비중이 큰 업종은 구조적으로 PBR이 낮을 수밖에 없다. 주주환원과 지배구조 개선에 힘써도 업황 악화나 투자심리 위축으로 주가가 지지부진한 경우도 허다하다.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무시하고 정형화된 산식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많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대주주가 지분을 추가로 처분하면 경영권은 더 불안정해지고, 이는 도리어 기업과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
진정한 밸류업을 위해서는 징벌적 채찍 대신 자발적 체질 개선을 끌어낼 인센티브에 집중해야 한다. 자본시장의 본질은 자율성과 시장 메커니즘에 있다. 무리한 망신 주기와 세제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자율에 기반해야 할 밸류업 정책이 징벌적 규제로 변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저PBR 기업 명단 공개로 ‘망신 주기’를 하는 것도 모자라 세금까지 더 걷겠다는 것은 정당성을 갖추기 어렵다. 정부의 이 같은 압박은 ‘PBR이 낮으면 대주주가 상속세를 낮추려고 주가를 일부러 억눌렀을 것’이란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시장가격을 불신하고 PBR이라는 단일 지표로 기업을 재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PBR은 기업의 미래 성장성보다 회계상 순자산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 전망이 나쁘고 설비자산 비중이 큰 업종은 구조적으로 PBR이 낮을 수밖에 없다. 주주환원과 지배구조 개선에 힘써도 업황 악화나 투자심리 위축으로 주가가 지지부진한 경우도 허다하다.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무시하고 정형화된 산식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많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대주주가 지분을 추가로 처분하면 경영권은 더 불안정해지고, 이는 도리어 기업과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악순환을 부를 수 있다.
진정한 밸류업을 위해서는 징벌적 채찍 대신 자발적 체질 개선을 끌어낼 인센티브에 집중해야 한다. 자본시장의 본질은 자율성과 시장 메커니즘에 있다. 무리한 망신 주기와 세제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