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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신청서 실수로 2차례 반려당해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지난 5월 5∼8일 모두 6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장윤기의 범행 전후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금융계좌 사용 내역을 확인하려는 영장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 2건은 경찰의 실수로 반려됐다. 해당 영장은 장윤기 명의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장윤기 명의 계좌의 가입자 인적 사항도 확인 대상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카드 종류를 특정하지 않았고, 이미 확보한 장윤기의 인적 사항을 다시 확인하겠다는 내용도 영장에 담았다. 이에 검찰은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반려 사유를 잘못 설명했다. 당초 자료에는 장윤기의 이름을 잘못 적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확인 결과 이름 오기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송치 과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했다. 수사팀은 지난 5월 14일 장윤기를 검찰에 넘기면서 함께 보낸 송치보고서에는 적용 법 조항을 잘못 기재했다. 장윤기의 일반 살인 혐의에는 형법 제250조 제1항이 적용된다. 수사팀은 이를 제205조 제1항으로 적었다. 형법 제205조 제1항은 아편 등의 소지에 관한 규정이다. 장윤기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과 송치보고서를 작성한 뒤 검수하고 결제하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며 "실수는 명백한 오기이며 고의는 아니었다"고 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