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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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냈다. 특검팀은 일부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형량이 부당하다는 점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1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공직에 있는 경우에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사업가 김한정씨는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1심은 공소장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에 오 시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비공표 조사 3건과 공표 조사 2건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해당 조사를 명태균씨에게 의뢰했다고 봤다. 조사비 2100만원은 김씨가 대신 낸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5건은 무죄로 봤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조사를 의뢰했거나 김씨가 비용을 대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오 시장은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 시장 측은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씨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도 각각 항소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